"메가특구내 '규제 제로구역' 조성"

"메가특구내 '규제 제로구역' 조성"

이원광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26.07.0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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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우븐시티' 구상
심의 단축·실증기간 유연화
초격차 기술개발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메가특구를 논의 중인 이재명정부가 특구 내 일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한국형 우븐시티(Woven City)' 조성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와 로봇 등 첨단기술에 파격적인 수준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초격차 실증 플랫폼'을 통해 국내 첨단기업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이 일정규모 이하 지역에서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제정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한국형 우븐시티' 근거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븐시티는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후지산 인근에 조성하는 규제특례 실증특구다. 기업의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가 구현되는 사실상 '규제제로(0)' 실증구역을 메가특구에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형 우븐시티' 조성방안 외에도 정부는 대규모 실증과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메가특구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개별 기업단위 특례를 다수기업으로 확대해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최대 90일의 특례 심의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통상 '2+2년'의 실증기간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특구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로 갈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강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실증특구의 필요성은 첨단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미래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기업들에 현재의 산업규제는 시장선점은 물론 진출조차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반면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상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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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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