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5시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부인했냐는 질문을 받자 "인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자택 침입 이유, 범행 계획 여부, 금품 요구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씨 등 여성 2명은 임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