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혐의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8시45분쯤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31)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0.126%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