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공장서 中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경남 창녕 공장서 中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김경렬 기자
2026.05.23 20:38

노동부, 중처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경상남도 창녕에서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0시58분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품업체 엘엠이티 제조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중국인 남성 A씨(44)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돌입했다. 노동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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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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