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내 남편 아이 낳았다" 충격 사연에...변호사의 '현실 조언'

박효주 기자
2026.05.25 10:07
여동생이 자신의 남편 아이를 낳아 이혼했지만 경제활동이 없어 위자료를 비롯해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갈무리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과 관계를 가져 아이까지 낳았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용서해 줬더니 결국…여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사연자 A씨는 이지훈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하며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1년간 동거 후 2013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다 2024년 추석 이후 이혼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건은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발생했다. 당시 둘째 여동생은 남편과 갈등으로 별거 중이었고 A씨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남편에게 동생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막내 여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둘째 동생과 남편이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후 이들도 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한부모 가정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도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둘째 여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이 낙태하고 싶다며 돈까지 빌려 갔지만 결국 아이를 낳았다"며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과 너무 닮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남편이 친부일 확률은 99.9% 였다고 한다.

A씨는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생활고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 본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복수심보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을 텐데 실상이 더하구나", "진짜 악질이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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