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 측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휴게일'로 지정된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휴게시간 중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에 한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낸 경찰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고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개개인에 대해 소속된 관서,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사람에 대한 상급자의 간섭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현업대상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 근무로 지정해 근무 시간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운영 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