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게시간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달라"…법원 "인정 안돼"

정진솔 기자
2026.05.25 20:50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경찰이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 측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휴게일'로 지정된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휴게시간 중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에 한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낸 경찰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고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개개인에 대해 소속된 관서,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사람에 대한 상급자의 간섭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현업대상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 근무로 지정해 근무 시간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운영 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