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 된 '김수현 사진'…구속된 김세의 '징역 10년+' 전망 나와

전형주 기자
2026.05.27 15:57
유튜버 김세의(사진)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김세의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김세의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명예훼손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법조계에서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레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장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중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법원에서도 이를 달리 보는 시각이 생겼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크게 △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 주거 부정(증거 인멸의 우려) △ 구속의 상당성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가 구속 여부를 가른다며 "영장전담 판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건 구속시켰는데 무죄가 뜨는 경우다. 무죄를 받으면 피의자는 억울하게 4~5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게 된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얼마큼 소명됐느냐가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전담 판사가 '내가 판사면 실형을 선고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한번 구속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김세의는 명예훼손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 미수, 협박 등 혐의도 받는다. 여러 개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처벌 수위에 대해 "명예훼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성폭력법까지 경합된다면 법정형으로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실제 선고 시에도 1~2년 사이의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세의는 경찰 조사에서 "고(故) 김새론 유족에게 받은 자료를 공개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피의자의 전형적인 방어 전략"이라며 "구속영장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김세의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채널 홍보라든지, 세상의 관심을 끌 목적에 제일 부합하고, 이익을 본 사람도 김세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세의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의는 고인이 2016년 6월 '알 수 없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김수현과 대화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에 김수현 사진을 삽입,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세의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음성파일 역시 인공지능(AI) 조작으로 판단했다. 음성파일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다.

이밖에도 김세의는김수현이 고인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도 있다. 사진은 2020년 4월 촬영된 것으로, 고인의 나이는 당시 21살이었다. 이 사건 입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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