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뒤 죽는다" 유서 강요한 60대…빌려준 돈 빌미 2년간 스토킹

이재윤 기자
2026.05.29 15:57
교제하던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유서 작성을 강요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제하던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유서 작성을 강요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요·감금·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하고 유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5월에는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약 한 달 뒤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가량 머무른 혐의도 있다.

B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만남 초기 약 3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빌린 돈 때문에 끊어내지 못했다. A씨가 돈을 빌미로 계속 연락하며 만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뀌었다. 2023년 7월 A씨는 "다리를 다쳐 깁스해서 움직이지 못하니 집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짓말로 B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B씨가 집에 오자 A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이밀며 "네가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이라고 위협하며 "자식한테 유서를 써라"고 강요했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4년 5월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갔다. 집 근처 계단에 숨어있던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달려가 폭행했다. 그러곤 B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감금했다. 또다시 폭행을 퍼붓고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약 한 달 뒤 A씨는 또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집에 무단 침입했고 그대로 한 달가량 머물렀다. B씨는 이 기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흉기를 옆에 두기만 했지 들이밀지 않았고 감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유서를 작성하게 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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