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에 핸드까지?"…고개 끄덕인 마사지업소 업주, 유죄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02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안내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고개를 끄덕인 뒤 종업원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경찰이 범죄를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외국인인 A씨가 '핸드'라는 은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실제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A씨가 외국인인 만큼 경찰관이 사용한 용어나 손동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온 점, 업소 CCTV에 담긴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사 성행위가 제공되는 코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것은 기존에 의심되던 불법 영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일 뿐 함정수사는 아니라고 봤다. 성매매 알선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자체는 허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거쳤으며 성매매 알선과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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