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도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1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8시5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현관문 밖으로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인해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결과 A씨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4월14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