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2일 첫 공판…'강간 등 살인' 적용될까

김소영 기자
2026.06.05 14:43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리는 가운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사진=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애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장씨의 본래 목적이 납치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12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A양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 범행 이틀 전 장윤기는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여러 차례 연락하고 미행하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격분한 장윤기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당일 거리를 배회했다. 그는 우연히 마주친 A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약 15분간 미행하다가 납치를 시도했으나 A양이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체포된 장윤기는 애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가 A양을 상대로 벌인 범행이 B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 등 성인용품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A양을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보완 수사 과정에선 장씨가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 중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드러났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 특례법(강간 등 살인) 적용 여부다.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고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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