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오늘 죽어보자" 동거녀 아들 가두고, 때리고..."징역 1년 무겁다" 항소

김소영 기자
2026.06.06 15:3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7)는 최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아들 C군(9)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C군 허벅지와 어깨, 머리 등을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을 상자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막염에 걸리게 했다.

A씨는 C군이 거짓말하거나 장난친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어보자"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학대를 말리는 동거녀 B씨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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