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며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뒤 5억원을 받아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연 2400%, 최대 4만380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일당은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은 총책과 콜직원,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에게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을 빌려준 뒤 2주 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원리금을 요구했다.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했다.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도 받아냈다. 연체가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차용증 사진을 보내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자 감면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40대 피해자는 100만원을 빌린 뒤 계좌를 두 달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 100만원만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를 통한 대출이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 거래가 아닌 범죄"라며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인 만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를 일삼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