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인 줄"…주택가에 '미라화 시신' 유기한 남성 2명 구속기로

"인형인 줄"…주택가에 '미라화 시신' 유기한 남성 2명 구속기로

박진호 기자, 나유영 기자
2026.10.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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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신 유기' 60대 남성 "죄송합니다"
'유기 교사' 80대 남성은 '묵묵부답'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와 8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8분쯤 모습을 드러낸 60대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말했다. 이어 '옮길 때 시신인 줄 알았느냐'는 물음에는 "인형인 줄 알았다"며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80대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왜 시신을 옮기라고 했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다.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근무자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남성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시신을 유기한 A씨는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했고 건물주 B씨는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김모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김모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와 B씨는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평소 B씨의 일을 도우며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로 지난 22일 유기된 시신은 발견 당시까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나 대형폐기물 등 일부 폐기물만 수거되면서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추후 경찰에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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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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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영 기자

안녕하세요. 편집국 나유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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