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친아들 살해한 60대 교수에 대법 "징역 4년 확정"

말다툼하다 친아들 살해한 60대 교수에 대법 "징역 4년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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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자신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아들인 3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몸싸움 도중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A씨는 오랜 기간 관계가 소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 문제 등을 두고 김씨에게 분노를 표출해 왔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9월22일 A씨는 김씨의 집을 찾아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김씨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다.

A씨가 잠시 진정했다가 다시 폭행하려 하자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씨는 깨진 그릇 조각으로 A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가 김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김씨가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의 유일한 유족인 김씨의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온 점도 참작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그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2심 법원은 김씨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폭행이 범행 시점까지 계속된 것은 아니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김씨가 대체로 우세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가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범행 당시 상호 공격 상태였다며 과잉방위 자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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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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