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 부활' 친일재산조사위…법무부, 설립준비단 파견 검사 모집

정진솔 기자
2026.06.09 10:36
법무부 사진./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선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할 파견 검사를 모집한다.

법무부는 9일 내부망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파견 검사 공모'라는 공고문을 올리고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단 파견 검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단장 1명(사법연수원 34기 이상)과 단원 1명(43기 이하 또는 변호사시험 2회 이하)으로 검사 총 2명이다. 이들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가지 근무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등 법제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행정지원 △친일재산 조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연구 등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일 공포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았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조직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등 사전 준비 업무를 맡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건 약 16년 만이다. 앞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2373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1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16년간 친일재산 조사 기능 담당 기관이 없어 일각에서는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한 공포 당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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