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고려하면 A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집 불이 켜져 있고 애완견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A씨에게 강도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적 없으며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대치 과정에서 턱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며 "(나나) 집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A씨 행동이 악의적인 2차 가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