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의견대로 가나에 검찰개혁자문위 "검찰 보완수사 필요" 입장문

정진솔 기자
2026.06.09 17:16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 "정부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의견을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밝혔다.

자문위는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자문위 입장이다. 자문위는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면,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이 불가능하면서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 전면 금지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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