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화' 시신, 중국인 불법체류자였다...아내와 함께 거주

구로 '미라화' 시신, 중국인 불법체류자였다...아내와 함께 거주

박진호 기자
2026.10.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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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한 피의자 2명 구속심사…이날 늦게 결과 전망

지난 22일 오후 60대 김모씨 범행 모습. /사진=독자제공.
지난 22일 오후 60대 김모씨 범행 모습. /사진=독자제공.

최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중국인 남성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 김모씨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60대 남성 김모씨와 8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 길거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시신을 유기한 60대 김씨는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건물주) 김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건물주 김씨는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두 남성은 오래 전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알게된 사이로 파악됐다. 60대 김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평소 건물주 김씨의 일을 도와주면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시신은 50~80대 고령 남성으로 추정되며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다. 당시 비닐과 신문 등에 감싸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시점이 한 달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로, 지난 22일 유기된 시신은 발견 당시까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나 대형폐기물 등 일부 폐기물만 수거되면서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두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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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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