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SNS(소셜미디어)에 배우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돈을 받고 여성을 소개해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6시10분부터 7시25분 사이 이혼한 전남편 황모씨(55)의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와 황씨의 여권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A씨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박시후가 2020년부터 자신의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줘 가정이 파탄 나는 데 큰 몫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과 함께 박시후를 비방하는 글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공개한 박시후와 B 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절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절도 동기와 관련해 A씨가 주장하는 자녀 관련 일부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는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들의 PICK
지금 5,254명 읽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