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판례대로 "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불가"

양윤우 기자
2026.06.11 11:41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5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제2회 PTS문화예술대전’ 에서 참가자가 경영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문신 시술했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4명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행위라고 봤다.

쟁점은 비의료인이 하는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비의료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한 눈썹·헤어라인 문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2심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판단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용 목적의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미용 목적의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은)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달해왔다"며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금지하면)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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