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했다.
이는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1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는 노 전 위원장 등을 포함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 유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3시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등을 확보한 합수본은 다수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9일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서울중앙지검에 자리를 잡고 출범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가 합수본부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