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글 게시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여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등의 글 12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B씨는 2017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블로그에 접속할 줄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기본적인 SNS(소셜미디어) 관련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 역시 법정에서 "A씨는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딸 대신 책임을 진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글을 작성,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