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실무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본 판결의 법리적 의의와 사업 추진 단계별 실무 시사점을 정리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김 변호사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관한 일반적 검토'를 주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주요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실무적 과제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 법령 논의 동향을 소개했다. 최 실장은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살펴봤다.
이후 진행된 토론 및 Q&A에서는 정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고 변호사, 김 변호사와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정태균 더그린파트너스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 변호사는 "최근 영광 해상풍력 판결은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판결과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