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 16명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5일 경찰청은 헌법 존중 TF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경찰 총 22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이다.
구체적으로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경찰청 경비국장과 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 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2월1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후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징계 심의를 마치고 최종 징계안을 의결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임 전 청장과 오 전 청장, 주 전 부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