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최종 불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국 끝까지 간다

오석진 기자
2026.06.15 16:23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나오며 "충분히 협의를 했나"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나"라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노 관장 대리인단과 노 관장 본인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갔다.

이번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재산 분할 규모·방법·기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은 줄곧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을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에선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면서 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등 기준일에 따라 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혼이 최종 확정지어진 지난해 10월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원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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