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단식 농성'에 경복궁 담벼락 훼손 우려…경찰, 수사 착수

김서현 기자
2026.06.15 17:08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김지은 기자.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진행되는 '노숙 단식 농성'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지난해 12월 공공운수노조를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월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3개 단체를 잇달아 고발했다.

경복궁 담장에 밀착된 철제 구조물과 현수막 등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 인근에서 이어지는 장기 노숙 농성 참가자 중 일부는 40일 넘게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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