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공항 인근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46분쯤 공항에서 반경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해당 드론을 조종한 40대 A씨를 적발했다.
국가 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은 허가 없이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A씨는 사전에 드론 비행 허가를 받긴 했지만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안인 점을 고려해 A씨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이 여파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이착륙이 10여분간 지연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4일 기준 올해 제주공항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이 감지된 사례는 57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