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로 환자 사망…20대 운전자 입건

채태병 기자
2026.06.19 16:59
인천 사설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인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탑승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인천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5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탑승해 있던 90대 여성 환자 B씨가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환자를 검단 지역의 한 요양원에 이송하고 있었는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에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이후 구조된 환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통행 우선권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특례를 적용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 블랙박스 기록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며 "숨진 B씨 외에도 6명의 부상자가 있었으나 관련 혐의에 적용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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