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유통 및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염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6000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2심은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무고 혐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사와 염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염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다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