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을 다치게 해 복역한 뒤 출소 나흘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4)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술에 취한 채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60대 여성 직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당시 A씨가 일했던 식당에서 "안 바뀌고 그대로네? 그년 죽이고 또 감방 갈 거야", "내가 그년 때문에 1년을 고생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남씨는 2024년 12월2일 해당 식당에서 술에 취해 A씨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식당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식당을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의 발언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한 앙심에서 비롯된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앙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