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장관에게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전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장관도 계엄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한 점, 교정시설 수용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같은 일들은 윤 전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 등이 있어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낸다.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담당부서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시기였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박 전장관은 국무위원으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도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 역시 특검팀 수사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