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 대표자 심문 시작…홍정도 부회장 출석

이혜수 기자
2026.06.23 11:38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중앙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홀딩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중앙홀딩스 대표자로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회생법원 청사에 들어섰고 오전 9시54분쯤 심문실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홀딩스에 이어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등 계열사별 대표자 심문이 예정됐다. 중앙피앤아이의 대표자로는 김진규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각 계열사 대표들은 이날 재판부에 구체적 자산 및 부채 현황,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사의 사건은 모두 회생2부에 배당됐다. 중앙홀딩스·JTBC·중앙피앤아이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검토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열사 5곳은 지난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 이후 JTBC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할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JTBC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들이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JTBC만 신청했다.

ARS 절차를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다. 다만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회생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가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 JTBC가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계열사 5곳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보전 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5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 및 변제하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효과가,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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