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11명·명의 대여자 9명 검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통장 명의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해외로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으로 통장을 빼앗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국외이송유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씨(30)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범죄단체조직, 감금·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글을 게시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통장을 빼앗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장 대여자 9명도 함께 검거했다.

일당은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총책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숙소와 차량 등 범행 거점을 마련한 뒤 팀장, 국내 유인책, 명의자 모집책, 감시·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개인장·코인장·법인장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며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후 현지 숙소에 감금시켜 폭행·협박하며 통장을 빼앗아 피싱 조직에 넘겼다.
A씨는 피싱조직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00만~2000만원을 받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매월 200만~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명의자 모집 시 100만~2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또 일당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계좌 이체 한도를 1회 1억원, 1일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금융기관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의해 계좌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은행 상담원에게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통화 시나리오도 준비했다.
피해자들은 피싱 범죄와 범죄수익금 세탁 과정에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2~6주 동안 감금됐다. 이 중 한 피해자가 숙소와 이동 경로를 몰래 촬영했다가 발각되자 조직원들은 공개적으로 폭행하고 고문했다. 이들은 고문 장면을 촬영해 조직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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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해외 출국을 유도할 경우 피싱 범죄와 연관돼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출국 시 감금·폭행·협박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