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아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A씨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이 죄를 지었는지 따져보기 전에 재판에 넘기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혐의를 인지했다. 특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공법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해당 사건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 장소, 범죄 유형, 관련 인물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이 수사 권한을 넘어 수사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특검법상 '관련성'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특검의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