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사가 회칙을 개정해 회원 혜택을 축소했다면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칙에 변경 권한이 규정돼 있더라도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입회보증금 6억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B 리조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이용조건에 따르면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을 찾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됐다. 2017년 회칙 개정으로 요금이 일부 인상됐지만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는 구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2022년 7월 회칙을 다시 개정해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회원에게는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이용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무기명 회원 요금은 평일 12만원, 주말·공휴일 14만원으로 올라 기존 정회원 요금인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9만원보다 크게 높아졌다.
A사는 해당 변경이 계약상 보장된 회원 권익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개별적인 동의 없이 새로운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요금에 따라 추가로 낸 이용료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운영사의 변경조치가 기존 회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A사가 종전과 같이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을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초과 지급한 이용료 약 338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칙에 운영사의 변경 권한이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변경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사가 해당 변경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만큼 변경된 이용조건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다"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승인이 없는 이상 개정 회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회칙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