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7개월간 2319명 검거…1072억 환수 보전

사이버도박 7개월간 2319명 검거…1072억 환수 보전

오문영 기자
2026.06.28 09: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피의자 절반이 2030…하반기 도박사이트 제작·공급업체 수사 확대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4.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4.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경찰이 7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2300여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000억원 상당을 환수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23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10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많았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에 거점을 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피의자 검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예금채권과 외제차 등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경남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조3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63명을 검거했다. 제주청은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각각 387억원, 132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도 이어졌다. 경찰은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해외 도피 피의자 75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요 가담자 15명은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인천청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진 등 4명을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국내로 송환한 뒤 모두 구속했다. 경기북부청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0명을 순차적으로 송환해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하반기 단속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을 이어가고, 도박사이트 제작·공급 업체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진제공=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2481명이었다. 해당 통계는 피의자가 특정돼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아직 붙잡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돼 앞선 검거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13명(24.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86명(23.6%), 40대 549명(22.1%), 50대 319명(12.9%), 10대 256명(10.3%), 60대 이상 158명(6.4%) 순이었다. 참여 도박 유형을 보면 20대와 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가장 높지만,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경마·경륜·경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피의자 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것은 도금이 소액이고 관련 전과가 없는 단순 도박행위자의 경우 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