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강요했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고령임을 강조한 만큼 구속적부심에서도 이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차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조사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것이 합수본의 시각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한다.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당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가평군 평화의궁전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2월에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총회장의 측근이자 전 총회 총무였던 고동안씨 등 교단의 고위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며 이 총회장의 신천지 당원 가입 지시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신도들을 집단으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이 총회장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신천지 내부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오후 합수본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도 구속 상태에서 합수본의 수사를 받는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교단 2인자로 꼽히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 지파 전 총무 홍모씨,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