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 온 아파트 이웃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 군인 신분인 B씨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망가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망가뜨린 재물 수리비를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