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이승주 기자
2026.06.29 19:3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5만 명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9일 이 총회장이 받는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일부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에 대해 우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 전후로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도 6482명을, 대통령 선거일 직전이었던 2022년 1월 신도 2873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을 앞뒀던 2022년 12월~2023년 1월 신도 3만5073명을, 22대 총선 국면이었던 2023년 9월~2024년 1월엔 신도 1만2044명을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시켰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 이뤄진 행위는 시효가 이달 만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부분을 분리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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