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8년간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안 아파트 대출금은 자신이 갚았다며 "내 재산"을 주장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A씨 부부는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다. 남편이 선물한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선물을 돌려줄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나눴다. 결혼 후에도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똑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편은 결혼 후 매달 200만원씩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고 A씨는 비슷한 금액을 생활비로 부담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 여행 경비까지 A씨 통장에서 나갔다.
처음에는 부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같은 금액을 지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자산을 늘리고, 자신은 소비성 지출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꾸준히 대출금을 갚았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 결혼 당시 약 5억원에서 8년 만에 10억원에 가까워졌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내 집, 내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두 사람이 이혼을 논의하면서 재산분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내 명의였고 대출도 내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혼 초 각자 수입을 관리하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아파트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A씨는 "제가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매달 200만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분일 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제가 8년간 생활비를 부담한 것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겠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A씨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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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아파트의 현재 가치에서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는 약정은 일상적인 부부 생활에서의 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A씨는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와 용돈 등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