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정 효력은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하고, 해당 지역들은 7월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상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규제 지역에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됩니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 등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LTV 0%가 적용돼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생깁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 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이 15곳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엔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