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자녀 태우고 음주운전한 30대 엄마…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6·8세 자녀 태우고 음주운전한 30대 엄마…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박효주 기자
2026.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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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전경찰청은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서구 변동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차는 뒤따르던 택시와도 잇따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차 운전자(70대)와 택시 운전자(50대)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차에는 8세와 6세 자녀가 타고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가 수사했으나, 경찰은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관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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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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