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청장은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으로 해경을 내란에 가담하게 했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단 혐의가 있다.
특검팀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해경은 군·경과 달리 명령체계에 따른 지시가 없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했다"며 "종합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를 거치고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특검보는 영장심사에서 안 전 조정관이 주도적으로 내란에 도움을 주려 했단 점을 강조할 거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안 전 조정관은 해경청장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외부의 비상계엄 상황을 파악해 내란 주도 세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의 지시가 없었는데 내란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경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했다"며 "중요한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