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무기류 환매제'를 시행한 결과 자진 반납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류 환매제는 소지허가를 받은 무기류를 자진 반납하면 최대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가 지난 2월2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무기류 환매제'를 시행한 결과 자진 반납 무기류가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반납 무기류 건수(1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25년 전체 반납 무기류(18건) 건수에 대비해서는 50% 이상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도검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엽총 3건 △공기총 3건 △전자충격기 3건 △타정총 1건 △석궁 1건이었다.
무기류 환매제는 '기본질서 Re-디자인' 일환의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2024년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지난해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류와 도검 등 무기류를 자진 반납하면 최대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금천서는 이번 사업이 잠재적인 범죄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타지역에서 소지허가를 받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홍보가 어려웠던 측면은 보완점으로 꼽았다.
백혜경 금천서장은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