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을 두고 소액주주 등이 제기한 27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진행됐다. 이들은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고액 보수 수령을 두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이날 오후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신 회장과 롯데웰푸드 전·현직 이사 등 17명 상대로 제기한 27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구두로 듣는 대신 서면으로 대체했다. 원고 측은 2022년 이른바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18억원의 과징금으로 손해가 발생해 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여러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보수가 위법하고, 이는 회사의 손해인 만큼 154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롯데웰푸드 측은 "담합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감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신 회장의 보수 수령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롯데웰푸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제재로 롯데웰푸드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한 데 대해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롯데웰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