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송파경찰서는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다. 위원들의 출입을 위해 경찰이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A씨가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안내방송을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경찰에 진입로 확보를 요청했다"며 "이동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