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도 불안불안…'고위험 대상자' 법무부·경찰이 함께 감시한다

양윤우 기자
2026.07.05 09:00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전자발찌를 찬 고위험자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 공유와 공동 출동 체계를 새로 가동한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5일 특정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이다. 이들이 별도의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 형태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없던 정보 공유 체계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엔 관련 정보가 공유됐다. 그러나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이 새로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가해자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또 앞으로 전자발찌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대응한다. 보호관찰관은 가해자 쪽으로 출동해 접근 여부를 감시한다. 경찰은 피해자 쪽으로 출동해 안전을 확보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 검거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법무부와 경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자를 위한 보호 모바일앱도 설치된다. 해당 앱은 가해자의 접근 위험을 감지하는 데 활용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일정 범위 이내로 가까워지면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는 방식이다. 경보가 발생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 대응으로 이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여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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