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만들어 놨어" 공무원 남친 '성추행' 무고...3000만원 뺏은 30대

전형주 기자
2026.07.05 20:10
공무원인 연인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공무원인 연인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최근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연인 관계이자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B씨에게 "순결을 빼앗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압박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7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이후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공무원은 성 관련 조사를 받으면 잘린다", "성폭행은 입증이 어려워도 성추행은 이미 증거를 만들어 놨다", "교도소 보내는 건 쉽다"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자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A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피해자 직장 상관에게 연락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위해제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다. 공갈과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합의금은 결혼 파기에 대한 피해 회복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스1

피해자는 A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피해자 직장 상관에게 연락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위해제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다.

공갈과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합의금은 결혼 파기에 대한 피해 회복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통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를 했다.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했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 심판기능을 해치고 무고를 당한 자에게 부당한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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