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아들, 피해자에 8.6억 배상하라"

법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아들, 피해자에 8.6억 배상하라"

오석진 기자
2026.07.05 17:1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신을 믿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속이며 돈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피해자에게 8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에게 "A씨에게 8억679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는 2024년 5월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면서 같은해 7월까지 11억7980만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업을 의심할 때마다 태씨는 자신이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씨는 경찰을 끼고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봐줄 형사를 만났다는 등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태씨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고를 기망하는 데 활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태씨로부터 2024년 5~8월 이자 등 명목으로 총 3억1183만 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 인정 금액을 8억 6797만여 원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태씨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태 전 의원은 202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에는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